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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다. 이 확인서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 정책금융, 연구소 등록, 병역특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 회원가입 시 법인/개인 사업장 본점의 공동인증서(전자거래범용, 은행용, 전용 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메인화면에서 ‘중견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제출서류를 파일로 첨부한다.
3. 접수 및 서류 검토
-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여부와 서류 검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이 오면 추가 제출한다.
4. 확인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반려된 경우 보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 요령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서
- 주주명부(법인은 요약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작성(창업·합병·분할 시에는 발생 당일 기준)
- 법인 주주는 법인등록번호 필수, 개인 주주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미기재
- 의결권 있는 주식만 비율 계산(우선주, 자기주식 제외),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특수관계 여부 기재
-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 기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비외감기업)
- 창업·합병·분할 발생 시에는 발생 당일 기준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증빙서류(합병등종료보고서, 매출장부 등)
-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경우 파일 첨부 생략 가능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본(필요 시 요청)
관계기업이 있을 경우
- 관계기업의 주주명부, 감사보고서 등 동일 서류 추가 제출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매년 필요 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2.
-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대한 발급신청 또는 내용변경 신청은 불가하다2.
- 회원가입 및 확인서 발급은 무료이며, 1법인 1계정 원칙이다2.
- 모든 절차는 온라인(중견기업 정보마당)으로만 진행된다.
- 문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2985), 중견기업확인서 신청 문의(070-4607-0823)56.
중견기업확인서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연구소 설립, 특허료 감면, 병역특례 등 다양한 제도 활용에 필수적이므로, 위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