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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각종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기장 세무사 사무소에 요청하면 쉽게 받아볼 수 있지만 방법만 숙지하면 세무사 사무소에 요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사업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서류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세무조사 시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및 발급 방법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신고는 기장 세무사 사무소에서 대리 하고 있으니 참고만 하도록 하자.
1. 홈택스 로그인하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비밀번호 등으로 로그인한다.
2. 신고/납부 메뉴 접근하기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클릭
- 왼쪽 메뉴에서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선택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
- 귀속연월, 지급연월 등 기본정보를 입력
- 원천징수 내역을 항목별로 입력
- 입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
4. 발급받기
- 제출 완료 후 '접수증 출력' 또는 '신고서 출력' 버튼을 클릭
- PDF 형태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기존 제출 신고서 발급받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시 발급받고 싶다면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원천세' → '신고내역조회' 선택
- 조회하려는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 클릭
- 목록에서 해당 신고서를 찾아 '신고서 보기' 클릭
- 화면에 표시된 신고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
세무서 방문을 통한 발급 방법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한다.
- 세무서 민원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 본인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발급 시 주의사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 원천징수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으니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마무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무 서류다. 기장 세무사 사무소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잘 숙지하여 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