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치를 낮추는 방법과 전략 알아보기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치를 낮추는 방법과 전략 알아보기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치를 낮추는 방법과 전략은 법인과 대표에게 매우 엄중한 영향을 끼친다. 오늘은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방안들을 사례와 도표를 곁들여 상세하게 정리해 보려 한다.
비상장 법인 주식가치, 왜 낮추려 할까?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치는 상속, 증여, 가업승계, 주식 양도 등에서 세금 부담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가업 승계 시 자녀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주식가치가 높으면 증여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예기치못한 갑작스런 상속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속세의 문제로 인해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그래서 주식가치를 합법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절세와 승계에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의 기본 구조 (매우 중요)
비상장주식 가치는 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아래의 표와 같이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의 가중치가 3이 되고 부동산과다법인(부동산 관련 자산이 50%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가중치기 3이 된다는 것이다. 계산 방식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가중치를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를 조정하기 쉬운 순손익가치에 가중치 3을 곱하는 것이 주식가치를 낮추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과다법인(부동산 관련 자산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되면 상당히 불리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평가 항목 | 산정 방식 | 일반법인 가중치 | 부동산과다법인 가중치 |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순이익의 가중평균 | 3 | 2 |
순자산가치 | 자산총액-부채총액 | 2 | 3 |
최종 주식가치 | (순손익가치×3 + 순자산가치×2)/5 |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작업은 세금이 동반되기 때문에 실행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순손익가치를 낮추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실행하기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중 3년 전은 가중치 1, 2년 전은 가중치 2, 직전 연도는 가중치가 3이므로 직전 연도의 순손익액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주식가치를 낮추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전연도 순손익액 6억 실제 계산 예시
사업연도 | 순손익액(억 원) | 발행주식수(만 주) | 1주당 순손익액(원) |
2024 | 6 | 10 | 600 |
2023 | 4 | 10 | 400 |
2022 | 2 | 10 | 200 |
- 가중평균액 = (600×3 + 400×2 + 200×1) ÷ 6 = (1,800 + 800 + 200) ÷ 6 = 2,800 ÷ 6 ≈ 466.67원
- 환원율 10% 적용: 466.67 ÷ 0.1 = 4,666.7원
따라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약 4,667원이 되는데 만약 직전연도 순손익액이 1억 원으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아래의 계산 예시를 보자.
직전연도 순손익액 1억 실제 계산 예시
사업연도 | 순손익액(억 원) | 발행주식수(만 주) | 1주당 순손익액(원) |
2024 | 1 | 10 | 100 |
2023 | 4 | 10 | 400 |
2022 | 2 | 10 | 200 |
- 가중평균액 = (100×3 + 400×2 + 200×1) ÷ 6 = (300 + 800 + 200) ÷ 6 = 1,300 ÷ 6 ≈ 216.67원
- 환원율 10% 적용: 216.67 ÷ 0.1 = 2,166.7원
보는 바와 같이 4,666.7원 → 2,166.7원으로 엄청난 순손익가치 하락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따랏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손익가치를 낮추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다법인(부동산 관련 자산이 50%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과다법인(부동산 관련 자산이 50%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잊지말자.
그럼, 주식가치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주식가치를 낮추는 대표적 방법
1. 순자산가치 낮추기 전략
순자산가치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본액을 말하는데 이를 낮추는 대표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당 실시
- 10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면, 자산과 순자산이 10억 원 줄어든다. 이를 위해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선제 조건이 필수이며 한 번에 많은 배당을 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꾸준하게 배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회사의 현금 자산이 줄고, 순자산가치도 감소한다. 하지만, 배당소득세가 15.4%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기는 하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 될 시에는 초과분이 종합소득세와 합산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불필요한 자산(유휴 부동산 등) 매각
-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자산총액을 줄이고, 매각 대금을 배당이나 비용 처리로 유출한다.
- 배당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 물론, 부동산 과다 법인이라면 부동산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필요악일 수는 있다.
주식 소각(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 이 또한 주주의 지분 변동에 따른 자본 환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제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종소세 부담이 가중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순자산가치가 줄어든다.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 가지급금(회사가 임시로 지출한 금액)이나 가수금(임시로 받은 금액)은 부채로 처리되므로, 이를 정리하면 순자산가치가 변동된다. 가지급금은 배당 등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2,000만 원까지는 15.4% 원천징수, 초과 분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대표 개인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유상감자
- 유상감자로 주주가 받는 감자대금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 만약 불균등감자로 진행해야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 자본금을 줄이는 유상감자를 실시하면, 순자산가치가 감소한다.
순자산가치 감소 전략 도표
방법 | 효과 및 유의점 |
배당 실시 | 순자산가치 감소, 주주 소득세 발생 부담 |
자산 매각 | 비핵심 자산 정리, 자산 감소, 소득세 발생 부담 |
주식 소각 | 자본금·이익잉여금 감소, 소득세 발생 부담 |
가지급금 정리 | 부채 정리, 순자산가치 조정, 소득세 부담 |
유상감자 | 자본금 감소, 순자산가치 감소, 소득세나 증여세 발생 부담.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자산가치를 감소 시키는 전략에는 세금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 보다는 순손익가치를 낮추는 전략이 훨씬 유리하다.
2. 순손익가치 낮추기 전략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또는 2년)간 순이익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위에서 말한 바 있다.
순손익가치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우선 ‘합법적으로 비용을 늘려 순이익을 줄이는 방법’과 특수 법인을 활용하여 매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임직원 급여·복리후생비 인상
- 이 방법은 대표의 개인 소득세의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으며 대표의 급여는 세금 문제를 잘 확인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임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상여금, 퇴직금 등을 인상해 비용을 늘리는 방법이다.
퇴직연금 일시 가입, 중간정산
- 직원의 퇴직연금에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불입하거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방법일 것이다.
법인 명의 보험료 비용 처리
- 보험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특히 경영인정기보험은 순손익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다.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순손익액을 줄였다가 대표의 퇴직시기에 맞춰 해지하고 환급금을 대표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널리 알려져 있다.
- 경영인정기보험, 종신보험 등 법인 명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비용 처리한다.
특수법인 활용한 전략은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순손익가치 감소 전략 도표
방법 | 효과 및 유의점 |
임직원 급여·복리후생비 | 순이익 감소, 대표 개인 소득세 부담. 합리적 설계가 필요 |
퇴직연금·퇴직금 | 일시적 비용 증가, 순이익 감소. 제한적. |
보험료 비용 처리 | 현금 유출, 순이익 감소, 다른 방법들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3. 특수법인 활용 및 합병 전략
특수법인을 활용한 매출 우회와 승계 전략
- 별도의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법인의 매출을 대체하게 함으로써 기존 법인의 이익을 서서히 줄여 나간다.
- 특수관계법인의 지분 구조와 설립 방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 특수관계법인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차등배당 하는 전략은 이미 세법개정이 예고되어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
- 단순히 특수관계법인으로 매출을 서서히 옮기는 작업만으로도 부동산과다법인만 아니라면 기존 법인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효과는 매우 크며 승계 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다.
-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3~5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와 관련된 오해가 있어 아래의 링크를 공유하니 꼭 확인하기 바란다.
저가치 자회사와 합병
-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 가치가 낮은 자회사와 합병해 모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낮춘다.
4. 기타 전략
매매사례가액 활용
- 일정 요건을 갖춘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낮은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지배구조 개편
- 주식 분산 증여, 지분 재조정 등으로 주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높아진 상태일 것이므로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 주식가치를 원하는 수준으로 낮춘 다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전략 적용
사례 1: 배당과 자산 매각을 통한 순자산가치 감소: 김 대표는 가족기업을 아들에게 증여하려 한다.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80억 원, 순손익가치가 60억 원, 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다.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3 + 순자산가치×2) ÷ 5= (60억×3 + 80억×2) ÷ 5 = (180억 + 160억) ÷ 5 = 340억 ÷ 5 = 68억 원.
1주당 평가액 = 68만 원.
김 대표는 유휴 부동산을 매각(20억) 후, 매각 대금 전액을 배당했다.
순자산가치가 60억으로 줄어들고, 1주당 평가액도 60만 원으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약 12% 줄어드는 효과를 얻기는 하였으나 20억 원의 배당으로 인한 종소세 부담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례 2: 조 대표는 법인에 가지급금 10억, 가수금 5억이 있었다.
가지급금을 배당금으로 처리하고, 가수금을 출자전환해 자본금을 늘렸다.
이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감소하고, 주식 평가액이 낮아졌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배당으로 처리한 댓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주식가치 하락 전략의 한계와 유의점
- 인위적인 적자(매출 누락, 허위 비용 등)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시 추징 위험이 있다.
- 배당 등으로 순자산가치가 줄어도, 주주 개인의 소득세·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모든 전략은 장기적 계획 아래,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실행해야 한다.
- 단기간 내 큰 폭의 주가 조정은 어렵고, 꾸준한 재무관리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방법을 잘 병합하여 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적절할 것이다.
결론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치를 낮추는 전략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합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당, 자산 매각, 임직원 비용 증가, 퇴직금·보험료, 매출 분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각 방안의 세무적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 장기적 관점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가장 적은 세금으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