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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1. 초기 설립 시 100% 지분 보유 전략
1-1. 설립 시 특례 활용
- 법인 설립 시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면, 이후 지분 변동이 없더라도 간주취득세가 면제된다.
- 예시: A 대표가 가족(특수관계인)과 함께 법인을 100% 출자해 설립 → 향후 부동산 취득 후 지분을 70%로 감소했다가 100%로 재확보해도 과거 최고 지분율(100%) 적용으로 추가 과세 없음.
1-2. 5년 규정 폐지 활용
-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5년 내 재취득 제한이 철폐됨. 이제 언제든지 이전 최고 지분율까지 재취득 시 추가 세금 부담 없음.
2. 지분 변동 관리 전략
2-1. 특수관계인 내 지분 이동
- 동일 과점주주 집단(가족 등) 내에서 지분을 이동할 경우, 전체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시: 아버지(50%) → 아들(50%)로 지분 양도 시, 총 100% 유지 → 간주취득세 미발생.
2-2. 최고 지분율 초과 회피
- 과점주주가 지분을 추가 취득할 때 이전 최고 지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 계산 예시:
- 최초 100% → 70% 감소 후 80% 재취득 시, 10% 초과분만 과세
- 계산 예시:
3. 지주회사 구조 활용
3-1. 지주회사 면제 특례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자회사 주식 취득 시 간주취득세가 면제된다.
-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른 요건 충족.
- 주의: 감면 제도 악용 사례(조세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요건 검토 필요.
3-2. 계열사 간 자산 이전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자회사 차원에서 보유하도록 구조화 → 지주회사 차원에서 간주취득세 회피.
4. 자산 취득 타이밍 전략
4-1. 주식 취득 전 자산 매각
-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등)을 주식 취득 전 매각 →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제거.
- 예시: A 법인이 50억 원 부동산 보유 중 → B가 A 주식 60% 취득 전 부동산 매각 → B의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 없음.
4-2. 감가상각 완료 자산 활용
- 장부가액이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은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해당 자산 보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도 세금 부담 없음.
5. 법적 감면 제도 활용
5-1. 비영리법인 전환
- 비현실적이기는 하나 교육·의료 등 비영리 목적 법인으로 전환 시 간주취득세 면제 가능성 검토.
- 단서: 영리행위 여부와 사업 목적이 감면 요건에 부합해야 함.
5-2.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활용해 실질적 지배권 유지하면서 과점주주 요건 회피.
- 즉, 실제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많이 보유해도, 과점주주 요건(6인 이하, 50% 초과 지분)이나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 지분율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활용해 주주 수를 늘리거나 자본을 유치해도, 과점주주 판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 즉,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주주 집단의 지분율만으로 과점주주 여부와 간주취득세 부담이 결정된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은
- 배당 중심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 경영권 방어, 과점주주 회피, 간주취득세 부담 최소화 등
- 다양한 목적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 과점주주 및 간주취득세 산정 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6. 리스크 관리 필수 원칙
6-1. 차명주주 절대 금지
- 명의신탁은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및 증여세 추징 대상.
- → 실소유주와 명의주주 모두 처벌받으며, 2차 납세의무까지 추가 부담
6-2. 주기적 지분 구조 점검
- 분기별로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인 변동사항 확인 → 예상치 못한 간주취득세 발생 방지.
7. 세무 전문가 협력 필수
- 법인 구조 조정, M&A, 상속·증여 시 지방세 전문가와 사전 컨설팅을 통해:
- 지분 변동 시나리오별 세금 영향도 분석
-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최적의 자산 보유 구조 설계
이러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간주취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설립 단계에서 100% 지분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 세무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