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1. 초기 설립 시 100% 지분 보유 전략

1-1. 설립 시 특례 활용

  • 법인 설립 시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면, 이후 지분 변동이 없더라도 간주취득세가 면제된다.
  • 예시: A 대표가 가족(특수관계인)과 함께 법인을 100% 출자해 설립 → 향후 부동산 취득 후 지분을 70%로 감소했다가 100%로 재확보해도 과거 최고 지분율(100%) 적용으로 추가 과세 없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1-2. 5년 규정 폐지 활용

  •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5년 내 재취득 제한이 철폐됨. 이제 언제든지 이전 최고 지분율까지 재취득 시 추가 세금 부담 없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5년 내 재취득 제한 규정 폐지 알아보기

2. 지분 변동 관리 전략

2-1. 특수관계인 내 지분 이동

  • 동일 과점주주 집단(가족 등) 내에서 지분을 이동할 경우, 전체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시: 아버지(50%) → 아들(50%)로 지분 양도 시, 총 100% 유지 → 간주취득세 미발생.

2-2. 최고 지분율 초과 회피

  • 과점주주가 지분을 추가 취득할 때 이전 최고 지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 계산 예시:
      • 최초 100% → 70% 감소 후 80% 재취득 시, 10% 초과분만 과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3. 지주회사 구조 활용

3-1. 지주회사 면제 특례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자회사 주식 취득 시 간주취득세가 면제된다.
    •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른 요건 충족.
    • 주의: 감면 제도 악용 사례(조세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요건 검토 필요.

3-2. 계열사 간 자산 이전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자회사 차원에서 보유하도록 구조화 → 지주회사 차원에서 간주취득세 회피.

4. 자산 취득 타이밍 전략

4-1. 주식 취득 전 자산 매각

  •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등)을 주식 취득 전 매각 →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제거.
    • 예시: A 법인이 50억 원 부동산 보유 중 → B가 A 주식 60% 취득 전 부동산 매각 → B의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 없음.

4-2. 감가상각 완료 자산 활용

  • 장부가액이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은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해당 자산 보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도 세금 부담 없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5. 법적 감면 제도 활용

5-1. 비영리법인 전환

  • 비현실적이기는 하나 교육·의료 등 비영리 목적 법인으로 전환 시 간주취득세 면제 가능성 검토.
    • 단서: 영리행위 여부와 사업 목적이 감면 요건에 부합해야 함.

5-2.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활용해 실질적 지배권 유지하면서 과점주주 요건 회피.
  • 즉, 실제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많이 보유해도, 과점주주 요건(6인 이하, 50% 초과 지분)이나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 지분율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활용해 주주 수를 늘리거나 자본을 유치해도, 과점주주 판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 즉,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주주 집단의 지분율만으로 과점주주 여부와 간주취득세 부담이 결정된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은
    • 배당 중심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 경영권 방어, 과점주주 회피, 간주취득세 부담 최소화 등
    • 다양한 목적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 한도(비상장: 25%, 상장: 50%)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 과점주주 및 간주취득세 산정 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6. 리스크 관리 필수 원칙

6-1. 차명주주 절대 금지

  • 명의신탁은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및 증여세 추징 대상.
  • → 실소유주와 명의주주 모두 처벌받으며, 2차 납세의무까지 추가 부담

6-2. 주기적 지분 구조 점검

  • 분기별로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인 변동사항 확인 → 예상치 못한 간주취득세 발생 방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7. 세무 전문가 협력 필수

  • 법인 구조 조정, M&A, 상속·증여 시 지방세 전문가와 사전 컨설팅을 통해:
    • 지분 변동 시나리오별 세금 영향도 분석
    •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최적의 자산 보유 구조 설계

이러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간주취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설립 단계에서 100% 지분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 세무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