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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도 시 등기이사의 책임,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까?

씨이렌 2025. 5. 22. 15:43

법인 부도 시 등기이사의 책임,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까?

법인 부도 시 등기이사의 책임,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까?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도나 파산에 이르는 경우, 등기이사로서 내게 과연 어떤 책임이 돌아오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단순히 명의만 올려놓은 이사라도, 법적으로 상당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예외, 실제 사례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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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이사의 기본적 법적 책임

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임원으로, 상법상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 직무충실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법령 및 정관 준수의무: 법령,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 감시의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 이 감시의무는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라도 예외가 아니다.
  • 비밀유지의무: 회사의 영업비밀 및 경영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경업금지 및 자기거래금지의무: 회사와 경쟁하거나, 회사의 기회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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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부도(파산) 시 등기이사의 책임 원칙

(1)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

법인이 부도나 파산을 맞더라도,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을 책임이 없다.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는 회사가 책임지고, 이사나 주주는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즉, 등기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빚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2) 경영 실패 자체에 대한 책임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과 성실한 임무수행 끝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단순히 회사가 부도났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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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적으로 등기이사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1) 고의·중대한 과실, 임무 해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불법을 저질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가담하지 않은 이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이사의 인감을 날인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사가 인감을 맡기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감시의무 해태'로 인정되어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거래처, 투자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조사확정재판에 따른 책임 추궁

법인 파산 과정에서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제도를 통해 이사 등의 책임을 신속하게 판단한다.

이 제도는 분식결산, 부실경영, 재산은닉 등 부정행위가 있을 때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절차다.

과거 한보 사태 등 대형 부도 사건에서 경영진에 대한 고액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4) 연대보증 등 별도 약정

등기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 보증한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기이사가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 초과)라면,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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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시 형사책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 퇴직금 등이 미지급된 경우, 등기이사(특히 대표이사)는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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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로 보는 등기이사 책임

 

  • 감시의무 소홀
  • 대표이사가 자금을 횡령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등기이사가 알고도 방치했다면, 등기이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허위공시, 분식결산 등 부정행위
  • 재무제표 허위작성, 분식결산, 무리한 어음 발행 등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른 경우, 등기이사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이사회 결의에 찬성
  • 이사회 결의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결의에 찬성한 등기이사 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5. 등기이사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 성실한 임무수행
  • 등기이사가 합리적인 근거와 성실한 태도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회사 부도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등기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등기이사임에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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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상 유의사항

  •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상, 실제 경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위법행위, 임무 해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 의사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을 책임은 없다.
  • 과점주주라면 2차 납세의무 등 세금 관련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분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감시의무 이행 여부가 실제 책임 유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7. 결론

법인 부도(파산) 시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고의·중대한 과실, 임무 해태, 연대보증, 과점주주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이나 세금 등에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감시의무 해태, 분식결산, 불법행위 등 위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무겁게 인정된다.

따라서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면, 단순히 명의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와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안전하다.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등기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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