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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 지원사업

2025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2025년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 글에서는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한다.

사업 목적 및 개요

  • 근로자를 두지 않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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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월 고용보험료의 20~30%를 지원한다.
    • 1~2등급: 월 보험료의 20%
    • 3~7등급: 월 보험료의 30%
  •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지원금이 다르다.
    • 예시: 1등급(기준보수 1,820,000원, 월 보험료 40,950원) → 지원금 8,190원(20%)
    • 3등급(기준보수 2,340,000원, 월 보험료 52,650원) → 지원금 15,800원(30%)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직전 달 말일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외 기준 적용)
  •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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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ggbaro.kr)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우편 제출

신청 및 지원 기간

  • 2025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분기별로 지원 예정. 이전 연도 납부 보험료는 지원 불가
  • 2025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필요 서류(제출서류)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 별첨-공고문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별첨-공고문 확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발급)

 

4대보험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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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추가 제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발급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방법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 배우자가 상시 근로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발급 방법

 

 

  • 직장가입자(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복 가입자)는 지원 제외

지원 절차 및 지급 방식

  1. 신청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지원 신청
  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3.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금액과 기준보수등급 확인
  4. 분기별로 납부기한 익월 내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지급
    • 1분기(1~3월) 납부분: 4월 10일 납부 기준, 5월 지급
    • 2분기(4~6월): 7월 10일 납부 기준, 8월 지급
    • 3분기(7~9월): 10월 10일 납부 기준, 11월 지급
    • 4분기(10~12월): 익년 1월 10일 납부 기준, 익년 2월 지급
  • 신규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수혜 가능(기신청자는 중복 신청 불필요,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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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급이 취소된다(배우자가 직원일 경우 추가서류 필요).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용보험 가입·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 사업자 상태 변경(폐업 등) 시 익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다.
  • 직장가입자(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복)는 지원 제외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1600-8001

이 사업은 영세 1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격요건과 필요서류,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서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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