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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청산 절차 상세 안내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 상세 안내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는 법인의 해산 결의부터 잔여재산 분배, 청산종결등기까지 여러 단계로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실제 실무에서 필요한 세부 절차와 준비 서류, 각 단계별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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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청산 절차 상세 안내

1.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청산의 첫 단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청산인도 함께 선임한다. 청산인은 기존 대표이사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주주총회에서 제3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

주주가 1명인 경우에는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을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주총회 의사록(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내용 포함)
  • 청산인 취임 승낙서
  •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1인 주주 회사의 경우)

2.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이 끝나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2주 이내(지점 소재지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해산등기만 하고 청산인 선임등기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두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등기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해산 및 청산인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 청산인 취임 승낙서
  •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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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산 신고 및 법원 신고

등기 후 청산인은 법인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사유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 신고는 등기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채권자 최고

청산인은 해산 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2회 이상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 내용에는 해산 사실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신고 최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공고 방법 기간 및 횟수
신문 2개월 이상, 2회 이상
홈페이지 2개월 이상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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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정리 및 채무 변제

공고 기간이 끝나면 청산인은 신고된 채권을 확인하고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모두 변제한다.

채무 변제는 공고 기간이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에야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6. 잔여재산 분배

채무 변제 후 남은 자산(잔여재산)은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분배 내역을 정리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결산보고서 승인 및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가 승인되면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료된다.

결산보고서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된다.

8. 폐업신고 및 서류 보관

청산종결등기 후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회사의 장부와 관련 서류는 5~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된 세무 처리는 청산종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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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절차별 상세 일정 예시

시 점 절차 및 내용
D-11~D-15 주주총회 소집통지
D 주주총회(해산, 청산인 선임 결의)
D+1 해산 및 청산인 등기
D+5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작성 및 주주총회(2차) 소집통지
D+5~D+6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 2차), 채권신고 최고서 발송
D+16~D+21 주주총회(2차, 재산목록·재무상태표 승인), 법원 신고
D+2개월+7일 채권 변제
D+2개월+10일 잔여재산 분배
D+2개월+13일 결산보고서 작성
D+2개월+16일 주주총회(3차, 결산보고서 승인)
D+2개월+17일 청산종결등기 신청
등기 후 세무서 폐업신고

10.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는 2회 이상, 2개월 이상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이 아니라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잔여재산이 미미한 경우, 실무적으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상 청산절차는 생략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 경우 법인등기부상 존속이 남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법인(주식회사)을 폐업하면서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법인등기부가 폐쇄되고 법인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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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청산 절차는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법적 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니, 실무에서는 반드시 각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게 청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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