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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청산 절차 상세 안내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는 법인의 해산 결의부터 잔여재산 분배, 청산종결등기까지 여러 단계로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실제 실무에서 필요한 세부 절차와 준비 서류, 각 단계별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한다.
1.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청산의 첫 단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청산인도 함께 선임한다. 청산인은 기존 대표이사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주주총회에서 제3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
주주가 1명인 경우에는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을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주총회 의사록(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내용 포함)
- 청산인 취임 승낙서
-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1인 주주 회사의 경우)
2.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이 끝나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2주 이내(지점 소재지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해산등기만 하고 청산인 선임등기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두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등기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해산 및 청산인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 청산인 취임 승낙서
-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등
3. 해산 신고 및 법원 신고
등기 후 청산인은 법인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사유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 신고는 등기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채권자 최고
청산인은 해산 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2회 이상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 내용에는 해산 사실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신고 최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공고 방법 | 기간 및 횟수 |
신문 | 2개월 이상, 2회 이상 |
홈페이지 | 2개월 이상 게재 |
5. 재산 정리 및 채무 변제
공고 기간이 끝나면 청산인은 신고된 채권을 확인하고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모두 변제한다.
채무 변제는 공고 기간이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에야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6. 잔여재산 분배
채무 변제 후 남은 자산(잔여재산)은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분배 내역을 정리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결산보고서 승인 및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가 승인되면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료된다.
결산보고서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된다.
8. 폐업신고 및 서류 보관
청산종결등기 후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회사의 장부와 관련 서류는 5~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된 세무 처리는 청산종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9. 절차별 상세 일정 예시
시 점 | 절차 및 내용 |
D-11~D-15 | 주주총회 소집통지 |
D | 주주총회(해산, 청산인 선임 결의) |
D+1 | 해산 및 청산인 등기 |
D+5 |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작성 및 주주총회(2차) 소집통지 |
D+5~D+6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 2차), 채권신고 최고서 발송 |
D+16~D+21 | 주주총회(2차, 재산목록·재무상태표 승인), 법원 신고 |
D+2개월+7일 | 채권 변제 |
D+2개월+10일 | 잔여재산 분배 |
D+2개월+13일 | 결산보고서 작성 |
D+2개월+16일 | 주주총회(3차, 결산보고서 승인) |
D+2개월+17일 | 청산종결등기 신청 |
등기 후 | 세무서 폐업신고 |
10.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는 2회 이상, 2개월 이상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이 아니라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잔여재산이 미미한 경우, 실무적으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상 청산절차는 생략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 경우 법인등기부상 존속이 남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법인등기부가 폐쇄되고 법인이 소멸된다.
주식회사 청산 절차는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법적 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니, 실무에서는 반드시 각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게 청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