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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 2025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5년 3월 ~ 11월(9개월)
- 신청기간: 2025.03.18 ~ 2025.11.30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한 소상공인, 중기업 및 소기업 지원불가
- 지원규모: 250개사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선정 가능)
- 지원내용: 홈쇼핑사별 소상공인 방송 제작·편성 및 송출 지원
- 제한상품: 대기업, 해외 직수입 상품 (해외 OEM 제품의 경우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센터 라이브커머스팀(02-6678-9469, 9462)
진행절차
- 판판대로에서 회원가입 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 신청
- 홈쇼핑 채널은 라이브, 데이터 구분 없이 1개 채널만 선택 지원 가능
-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지원 및 1차 선정
- 홈쇼핑사와 자부담 계약 체결 및 자부담금 입금
- 최종 선정 및 방송 진행
운영채널
- 운영규모: 홈쇼핑 B2B(8개) 방송 운영
- 라이브 운영채널 : 공영홈쇼핑, 홈&쇼핑, NS홈쇼핑
- 데이터 운영채널 : NS Shop+, 현대홈쇼핑 PLUS샵, SK스토아, W쇼핑, 쇼핑엔티, KT알파쇼핑운영채널:



운영 프로세스
- 판판대로 회원가입
- 판판대로(fanfandaero.kr) 접속
- 통합기관회원(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회원가입
-
- 상품 기본정보 입력 및 이미지 등록
-
- 사업공고 신청 → 지원 사업 공고 →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
-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및 자가진단 확인 및 필수서류 제출
- 주요 자가진단 항목
- 소비재 여부 확인
- 상품의 판매가격이 4만원 이상인지 확인
- 인서트 동영상 보유 또는 제작 의사 확인
- 무상 A/S 1년간 제공 가능 여부 (하자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요)
- 홈쇼핑사 내부 QA, QC(품질관리, 보증) 통과를 위한 입증 서류 보유 또는 구비 의사
- 잔여재고 처리 가능한 유통망 보유 여부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상품기술서 (아래의 공고문 붙임파일 참고하여 작성)
- 정보제공 동의서사업신청
신청 방법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및 취급품목이 지원하는 상품과 일치해야 하며, 대기업 상품과 해외 직수입 상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대상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1차 선정 후 자부담금 납입 시 최종 선정)
- * 250개사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 홈쇼핑 방송 제작·송출 지원
- 상품 기획 등 협의하는 입점 회의 및 품질검사(QA) 실시 후 전문가의 방송 가능 여부 확정
- 홈쇼핑 방송 시간 편성
- 홈쇼핑 방송 송출
상세한 내용과 상품기술서 붙임 파일 다운로드는 아래의 공고문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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