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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중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2025년 소상공인 SNS활용 패키지 지원 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공통 필수 서류
개인사업자 추가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매출 증빙 서류 (매출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 서류
- 직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안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 발급 사이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발급일 기준 최근 1년 내 자료여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역량지원팀: 02-6678-9862, 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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