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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근로자 교육 이수 방법과 증빙 방법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채용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집합) 방식 모두 가능하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평균 월 1회 이상 이수하면 인정된다.
필수 교육과정 예시
근무 기간별로 아래와 같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근무 기간 | 필수 이수 교육(총 시간) |
2025. 3.~5. | 산업안전보건교육(3시간), 직무교육(1시간), 소양교육(1시간) |
2025. 6.~8.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 직무교육(2시간), 소양교육(2시간) |
2025. 9.~11.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시간), 직무교육(2시간), 소양교육(2시간) |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과 직무·소양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 교육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예: 안전보건교육포털, 꿈날개 등)이나 외부 전문기관, 자체 집합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근로자 교육 이수 증빙 방법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 교육 이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수료증(이수증) 제출
-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이수증)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출력해 제출한다.
- 오프라인(집합) 교육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 또는 이수확인서를 스캔해 제출한다.
2. 교육일지 작성·제출
-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지(교육 날짜, 교육 내용, 참석자 서명 등 기록)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 교육일지는 회사 내 양식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3. 증빙자료 제출 시기 및 방법
- 지원금 신청 시(격월), 해당 기간 동안의 교육 이수 증빙서류 2건(2개월치)을 첨부해야 한다.
- 잡아바 어플라이 등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파일(PDF, JPG 등)로 업로드한다.
정리
- 교육 이수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매월 1회 이상 필수교육 실시(법정의무교육+직무·소양교육)
- 이수 증빙 방법: 수료증(이수증) 또는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를 지원금 신청 시 파일로 제출
이렇게 준비하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근로자 교육 이수와 증빙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