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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 상세 안내

법인 설립 시 출자금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 상세 안내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잔고증명서’다. 실무에서 잔고증명서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 은행별 온라인 발급 방법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한다.

1. 잔고증명서란?

잔고증명서는 특정 계좌에 일정 기준일에 자본금(출자금)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은행 발급 문서다.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설립 시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거의 잔고증명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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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 단계

  • 계좌 준비(개인사업자 계좌, 법인 계좌, 마이너스통장, 적금·펀드·증권사 계좌 등은 불가).
  • 반드시 주주(발기인) 중 1인의 ‘개인 명의 자유입출금 계좌’여야 한다.
  • 자본금 입금주주가 여러 명이면, 대표 주주 계좌로 각자 출자금을 이체해 자본금 총액을 맞춘다.
  • 설립 자본금(출자금) 이상 금액을 계좌에 입금한다.

3. 발급 방법

① 은행 지점 방문 발급

  • 계좌 명의자가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가까운 은행 지점 방문
  • 창구에서 “잔고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요청
  • 평균 소요시간 약 10분, 수수료는 보통 1,000~2,000원 선
  • 은행 지점장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즉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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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모바일뱅킹 발급

  •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에서 ‘예금잔액증명서’로 신청 가능
  • 은행별 메뉴 위치는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
은행명 온라인 메뉴 위치 예시
국민은행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신한은행 증명서 조회/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우리은행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수신증명서발급/확인
하나은행 마이하나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발급
농협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증명서 > 예금잔액증명서
카카오뱅크 앱 > 고객센터 > 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케이뱅크 홈페이지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기타 지방은행 각 은행 홈페이지/앱 내 증명서 발급 메뉴 참고
  • 온라인 발급 시 PDF 또는 출력용 파일로 제공되며, 은행 직인(전자서명)이 포함되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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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 시 유의사항

  • 잔고 기준일: 법인 설립 등기용이라면 설립조사보고일에 맞춰 기준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잔고증명서의 ‘기준일’에 자본금 이상 금액이 반드시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 계좌 입출금 제한: 잔고증명서 발급 기준일 자정까지 계좌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발급 전날까지 자본금을 입금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계좌 상태: 미결제 수표 등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잔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압류, 가압류, 질권 등 제한이 있는 계좌는 불가하다.
  • 발급 명의자: 반드시 주주(발기인) 개인 명의 계좌여야 하며, 대표이사라도 주주가 아니면 발급 불가하다.
  • 은행 인정 범위: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발급 가능. 증권사, CMA, 적금, 펀드 계좌 등은 불인정.

5. 발급 후 관리

  • 출금 가능 시점: 단, 법인설립 등기 전까지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좌에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부득이하게 자본금까지 출금할 경우, 사업 관련 지출임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 잔고증명서 발급 다음날부터 자본금 외 금액은 출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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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 TIP

  • 설립 등기용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자본금 이상’ 금액으로, ‘설립조사보고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 은행별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와 수수료, 발급 방법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면 좋다.
  • 증명서 발급 시 은행 지점장 직인(또는 전자서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요약

주주(발기인) 개인 명의 자유입출금 계좌에 자본금 이상을 입금한 뒤, 은행 지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예금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준일, 계좌상태, 발급 명의자 등 실무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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