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증(증거서류) 제출하기 – 완벽 가이드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집‧사무실 어디에서든 증거서류를 PDF로 올려 바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필수 준비물부터 실제 화면 순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한다.
1. 제출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 전자소송 로그인에 필수다.
- 스캔‧PDF화한 증거자료 : 한글·워드·PDF·사진·엑셀 등 대부분 형식을 지원한다.
- 증거 번호 붙이기 : 원고는 ‘갑 제1 호증’, 피고는 ‘을 제1 호증’ 식으로 파일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수기로 적거나 전자 스탬프를 찍는다.
- 서증제출서(선택) : ‘서증을 이런 취지로 제출한다’는 1~2쪽짜리 안내서면을 미리 만들어 두면 정리하기 쉽다.
2.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사건 선택
- 전자소송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서류제출’ → ‘민사 서류’를 클릭한다.
- 세부 목록에서 ‘서증’을 선택한다(준비서면으로 증거를 함께 내고 싶다면 ‘준비서면’ 메뉴를 써도 무방하다).
- 법원·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사건 기본 정보 화면이 열린다.
3. 입증서류(서증) 첨부 단계
단계 | 화면 명칭 | 해야 할 일 | 비고 |
1 | 입증서류 등록 | ‘파일 첨부’ 버튼 혹은 드래그앤드롭으로 PDF 업로드 | 한 번에 50 MB 이하, 여러 파일이면 순서대로 등록 |
2 | 서증 부호 입력 | ‘갑/을’, ‘가/나’, ‘1,2,3…’을 선택‧수정 | 원피고 및 복수당사자 식별 |
3 | 등록 버튼 | 목록에 추가됐는지 확인 | 이름이 길면 ‘서류명’ 칸에서 직접 수정 |
4 | (선택) 첨부서류 등록 | 계약서 원본, 계산서 등 참고자료가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추가 | 증거능력 없는 단순 참고자료 |
4. 작성 완료 & 최종 확인
- ‘작성완료’ 클릭 → 작성문서 확인 화면에서 모든 파일을 열어본다.
- 이상이 없으면 ‘모든 문서 내용에 이상이 없음’ 체크 후 ‘확인’을 누른다.
- 전자서명까지 마치면 접수가 끝나고 사건화면에 바로 ‘제출 완료’ 표시가 뜬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서증 제출 흐름
사례) 프리랜서 A가 거래처 B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 600 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
증거 번호 | 파일명 예시 | 입증하려는 사실 |
갑 제1호증 | ①_계약서.pdf | 양 당사자 계약 체결 사실 |
갑 제2호증 | ②_세금계산서.pdf | 대금 청구액 및 기한 |
갑 제3호증 | ③_이메일대화.pdf | 지급 요청 및 상대방 미지급 확인 |
갑 제4호증 | ④_거래내역.png | 실제 입금 내역 부재 |
해당 네 개 PDF를 순서대로 등록한 뒤 ‘작성완료’만 누르면 접수 절차가 끝난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Q. 녹음파일만 올려도 되나요?
- A. 음성 파일만 첨부해도 증거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Q. 영상·PPT도 증거가 되나요?
- A. 50 MB 이하의 멀티미디어 파일(mp3, mp4, ppt 등)도 ‘멀티미디어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 Q. 서증제출서가 꼭 필요할까?
- A. 의무는 아니지만 ‘증거 제출 취지’를 한눈에 보여 주기 때문에 ‘기타’ 메뉴를 통해 먼저 올린 뒤 본 서증을 첨부하면 재판부가 내용을 쉽게 파악한다.
- Q. 파일 용량이 크면?
- A. 증거를 여러 개로 나눠 ‘가지번호(가, 나, 다…)’를 사용해 순차 등록한다.
7. 깔끔하게 제출하는 팁
- 파일명에도 ‘갑1_계약서.pdf’처럼 호증 번호를 넣어두면 자동으로 서류명에 반영돼 수정이 덜 필요하다.
- 증거 순서는 청구원인 기재 순서와 동일하게 맞추면 판사가 보기 편하다.
- 접수 후 ‘접수증명서’가 굳이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무방하다. 준비서면·서증은 거의 활용될 일이 없다.
맺음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증을 제출하는 과정은 로그인→서증 메뉴 진입→파일 업로드→확인·서명까지 4단계로 요약된다.
필요 서류를 미리 스캔하고 번호만 정확히 붙이면 10 분 안에 모든 증거를 법원에 보낼 수 있다. 이제 종이 서류를 들고 법원 창구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