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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상호시장진출 제한 사유 총정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나라장터 입찰 참여는 중요한 수익원이지만, 상호시장진출 제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업역 장벽을 허물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나라장터 상호시장진출 제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상호시장진출 제도 개요
1.1 상호시장진출이란?
상호시장진출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의 업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축이면 건축, 토공이면 토공, 본인의 면허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서 상호시장 입찰이 허용되었다.
1.2 제도 시행 배경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28개의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공정경쟁을 통한 상호시장 허용이 핵심 목표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제한 사유로 인해 완전한 상호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나라장터 상호시장진출 제한 사유
2.1 법적 제한 사유
2.1.1 공사 규모에 따른 제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진출 제한:
- 2억원 미만 전문공사: 2024년 1월 1일부터 허용
- 10억원 미만 공사: 종합업체의 하도급 수주 제한
2.1.2 업종별 등록기준 제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진출하려면 해당 공사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 건축공사 입찰 참여 시: 실내건축과 포장 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함
- 통폐합된 업종 외 추가적으로 3~4개 이상 보유 필요
2.2 발주기관의 제한 사유
2.2.1 공사 특성에 따른 제한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호시장진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사유 구체적 내용
종합적 현장관리 필요 | 복합적이고 대규모 공사로 통합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전문성 요구 | 특정 전문기술이 필수적인 공사 |
시공 효율성 | 해당 업종의 전문업체가 더 효율적인 경우 |
2.2.2 영세업체 보호 목적
보호 대상:
- 2억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
- 소규모 연간단가 공사
-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 보호
2.3 실적 및 자격 요건 제한
2.3.1 상호실적 인정기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할 때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가 필요하다.
실적 계산 방법:
- 해당 전문업종 실적금액이 추정가격의 2/3 이상이어야 함
- 예시: 추정가격 2억 5,606만원 → 필요 실적금액 1억 5,363만원 이상
2.3.2 면허 보유 요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진출 시:
- 해당 공사에 필요한 모든 전문업종 면허 보유 필수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허용되는 전문건설업종을 한 개 업체가 모두 보유해야 함.
3. 상호시장진출 제한 현황 분석
3.1 수주 현황 불균형
2021년 기준 공공공사 상호시장 허용 수주 현황을 보면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난다:
구분 종합→전문 전문→종합 비율
건수 | - | - | 4.9배 차이 |
금액 | 83% | 17% | 3.4배 차이 |
이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지역별 제한 현황
지역별로 상호시장진출 허용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전문공사의 종합수주가 많은 주요 도(都): 집중 관리 필요
- 종합공사의 전문수주 비율이 높은 지역: 별도 대응전략 필요
4. 나라장터 시스템상 제한 확인 방법
4.1 입찰공고 확인 사항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필수 확인 항목:
-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항목 확인
- 공사대상업종 정보
-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 입력 여부
- 업종제한 사항 세부 내용
4.2 시스템 자동 확인 기능
조달청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여 다음 기능을 제공한다:
- 상호시장진출 허용면허 보유여부 자동 확인
- 입찰참가 가능 여부 자동 안내
-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시스템 확인
나라장터 건설공사 상호시장 실적 확인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실제 제한 사례 분석
5.1 종합건설업체 → 전문공사 제한 사례
사례 1: 기계설비공사 입찰
- 추정가격: 2억 5,606만원
- 제한 사유: 상호실적 인정기준 미충족
- 필요 실적: 1억 5,363만원 이상의 기계설비 관련 실적
사례 2: 2억원 미만 전문공사
- 제한 기간: 2023년까지
- 제한 사유: 영세업체 보호 목적
- 2024년 1월 1일부터 허용
5.2 전문건설업체 → 종합공사 제한 사례
사례 1: 복합 건축공사
- 제한 사유: 다수의 전문업종 면허 필요
- 요구사항: 실내건축 + 포장 + 기타 관련 면허 모두 보유
사례 2: 대규모 종합공사
- 제한 사유: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미충족
- 문제점: 높은 진입장벽으로 실질적 진출 불가능
6. 제한 사유별 대응 방안
6.1 법적 제한에 대한 대응
6.1.1 실적 확보 전략
상호실적 인정을 위한 준비:
- 대한건설협회에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발급
- 해당 업종별 충분한 실적 축적
- 정기적인 실적 관리 및 업데이트
6.1.2 면허 취득 전략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 진출 희망 분야의 관련 전문업종 면허 추가 취득
-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면허 보완
- 단계적 면허 확대 계획 수립
6.2 발주기관 제한에 대한 대응
6.2.1 공사 특성 분석
입찰 전 사전 분석:
- 공사의 복잡성 및 전문성 요구 수준 파악
- 과거 유사 공사의 상호진출 허용 여부 조사
- 발주기관의 상호진출 허용 성향 분석
6.2.2 발주기관과의 소통
적극적인 의사소통:
- 공사 특성상 상호진출이 가능한 근거 제시
- 시공 능력 및 전문성 입증 자료 준비
- 발주기관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7. 향후 전망 및 개선 방향
7.1 제도 개선 필요사항
전문건설협회의 개선 요구사항:
-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관급자재비 제외
- 기존 전문의 연간단가공사는 종합업체 참여 제외
- 소규모(10억원) 미만 종합공사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면제
7.2 균형잡힌 시장 조성 방안
정부의 향후 과제:
- 대업종화, 겸업완화, 주력분야제 등 후속 조치 시행
- 영세업체 보호 장치 강화
- 발주자 교육을 통한 제도 취지 홍보
8. 성공적인 상호시장진출을 위한 실무 팁
8.1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사항:
- [ ]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고 여부 확인
- [ ] 필요 면허 보유 현황 점검
- [ ] 상호실적 인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 [ ] 공사 규모별 제한 사항 확인
8.2 입찰 참여 전략
효과적인 접근 방법:
- 타겟 공사 선별: 상호진출이 허용되고 경쟁력이 있는 공사 집중
- 실적 관리: 지속적인 상호실적 축적 및 관리
- 파트너십 구축: 컨소시엄을 통한 면허 보완 전략
- 시장 분석: 지역별, 발주기관별 상호진출 허용 패턴 분석
마무리
나라장터 상호시장진출 제한 사유는 법적 제한, 발주기관의 판단, 실적 및 자격 요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하지만,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상호시장진출 제한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제한 사유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허 취득, 실적 관리,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상호시장진출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제도가 안정화되고 관련 규정이 개선되면서 더욱 공정하고 균형잡힌 상호시장진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인 학습과 준비를 통해 나라장터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