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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방법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방법

공장등록증명서는 공장등록이 완료된 사업장이 각종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조달 관련 업무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 증명서다. 온라인(정부24)과 오프라인(관할 시·군·구청) 모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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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방법

1. 온라인(정부24) 발급 방법

  • 준비물: 공동(범용)인증서(공인인증서)
  •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3. 검색창에 ‘공장등록증명서’를 입력하여 검색한다.
    4.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민원서비스를 선택한다.
    5. 신고인(대표자) 정보, 회사명, 공장 소재지 등 신청 정보를 입력한다.
    6. ‘공장등록정보조회’에서 검색 버튼을 눌러 공장 정보를 불러온다.
    7.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또는 ‘방문수령’ 중 선택한다.
    8. 민원신청을 완료한다.
    9.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해 즉시 공장등록증명서를 출력한다.
  • 특징:
    •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저렴하다.
    • 신청 후 바로 출력 가능하다.
    • 대리인 명의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대표자 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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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방문) 발급 방법

  • 방문처: 공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 준비물: 신분증, 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절차
    1.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작성한다(별지서식 8호의2).
    2. 접수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3. 담당 공무원이 공장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4.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수수료: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일반적으로 1,000원 내외)

3. 발급 대상 및 조건

  • 공장등록이 완료된 자가공장, 임대공장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대리인(방문 시) 신청 가능, 온라인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
  • 구비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추가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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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최초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 공장등록증명서는 각종 입찰, 금융, 인증, 허가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 활용된다.
  • 영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

요약

  • 온라인(정부24):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장등록증명서’ 검색 및 신청 → 즉시 출력
  •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즉시 발급
  • 수수료: 온라인 무료, 오프라인은 지자체 조례에 따름

공장등록증명서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발급도 즉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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