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 예시를 통해 쉽게 배워보기
유류분이란? - 예시를 통해 쉽게 배워보기
유류분은 상속에서 “최소한의 몫”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는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남겨줘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 권리가 침해되면,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이 필요한 이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한쪽에만 몰아주거나,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모두 증여하면 다른 가족들은 한 푼도 못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한다.
누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단, 4촌 이내 방계혈족(예: 사촌 등)은 유류분 권리가 없다.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인 구분 | 유류분 비율(법정상속인분의) |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 1/2 |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 1/3 |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이 30%라면, 배우자나 자녀는 15%(30% × 1/2), 부모나 형제자매는 10%(30% × 1/3)가 유류분이다.
유류분 계산 방법
- 기초재산 산정
-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적극재산)
- 상속개시 1년 내 증여재산(공동상속인에게는 기간 제한 없이 전부 포함)
- 여기서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뺀다.
- 유류분액 산출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생전 증여분 등) 차감
- 이미 생전에 받은 증여분이 있다면 유류분에서 빼준다.
유류분 계산 사례
예시 1
아버지가 9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자녀 3명(장남, 차남, 딸)이 있고, 유언장에는 장남 6억, 차남 3억을 주고 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 딸의 법정상속분: 1/3 (3억 원)
- 딸의 유류분: 3억 × 1/2 = 1.5억 원
- 딸이 받은 상속: 0원
- → 딸은 장남과 차남에게 1.5억 원을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예시 2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 법정상속분: 배우자 1.5/3.5(약 43%), 자녀 각 1/3.5(약 29%)
- 배우자 유류분: 43% × 1/2 = 약 21.5% (약 2억 1,500만 원)
- 자녀 유류분: 29% × 1/2 = 약 14.5% (약 1억 4,500만 원)
유류분 계산 도표
구분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유류분액(상속재산 9억) |
장남 | 1/3 | 1/2 | 1.5억 |
차남 | 1/3 | 1/2 | 1.5억 |
딸 | 1/3 | 1/2 | 1.5억 |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청구 대상: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사람
- 청구 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반환받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
-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단, 공동상속인에게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1년 전 증여도 포함.
정리
유류분 제도는 가족 모두에게 최소한의 상속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다. 유언이나 증여로 내 몫이 침해됐다면, 법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실제 유류분 계산은 상속재산, 증여, 채무, 특별수익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야 하므로, 분쟁이 우려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