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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제 -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기

씨이렌 2025. 6. 2. 15:24

상속 공제 -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기

상속 공제 -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공제’다. 공제는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떤 공제가 있고, 각각 얼마까지 적용되는지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 공제, 왜 중요한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즉, 공제액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결과적으로 내야 할 상속세가 줄어든다.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상속인 구성에 따라)와 ‘물적공제’(재산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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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상속인 수와 특성에 따라

1. 기초공제

  • 모든 상속에 무조건 적용되는 기본 공제다.
  • 금액: 2억 원

2.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추가로 적용된다.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
  •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만큼 공제된다.
  • 배우자가 5억 원 미만을 상속받아도 무조건 5억 원은 공제된다.
  • 배우자 상속 공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배우자 상속 공제 -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기

3.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태아도 포함)

4.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 상속인 1인당 1천만 원 ×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
  • 예를 들어, 10세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 자녀공제: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19세–10세) × 1,000만 원 = 9,0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을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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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로자공제

  • 60세 이상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

6. 장애인공제

  • 장애인 상속인 1인당 1천만 원 × 만 85세까지 남은 연수
  • 예를 들어 10세인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각각의 공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녀공제
    • 금액: 5,000만 원
    • 설명: 상속인 1인당, 태아 포함
    2. 미성년자공제
    • 금액: 1,000만 원 ×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
    • 계산: 19세 – 10세 = 9년
    • 공제액: 1,000만 원 × 9년 = 9,000만 원
    3. 장애인공제
    • 금액: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기대여명: 통계청장이 고시한 10세 장애인의 기대여명(예시로 약 70년 가정, 실제는 통계표 참고)
    • 공제액: 1,000만 원 × 70년 = 7억 원 (기대여명에 따라 달라짐)
  • 10세의 장애인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총 8억 4천만 원이 된다.

7.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기초,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 단,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일 때는 일괄공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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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제: 재산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1.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 한도로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된다.

2. 가업상속공제

  •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된다.
  • 가업의 업력, 상속인의 경영참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기

3. 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된다.

4. 재해손실공제

  • 상속개시 후 재해로 인해 상속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액만큼 공제된다.

5.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상속재산 평가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감정평가 수수료만큼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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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세 공제

사례 1: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 총 상속재산 1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5천만 원 × 2명 = 1억 원 = 3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액 보다 작으므로 일괄공제를 선택.)
  • 배우자공제: 8억 5,700만 원(법정상속분 기준)
  • 금융재산공제: 2억 원(순금융재산이 10억 원이라 가정)
  • 총 공제액: 5억 + 8억 5,700만 + 2억 = 15억 5,700만 원
공제 항목 공제액(원)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8억 5,700만
금융재산공제 2억
합계 15억 5,700만
  • 과세표준: 15억 – 15억 5,700만 = 상속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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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배우자 없이 자녀 3명, 총 상속재산 8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5천만 원 × 3명 = 1억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자녀 2명이 미성년(만 19세까지 5년 남음) → 1천만 원 × 5년 × 2명 = 1억 원
  • 일괄공제: (기초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합계가 4억 5천만 원이므로, 일괄공제(5억 원) 선택
  • 금융재산공제: 5천만 원(순금융재산이 2억 5천만 원이라 가정)
  • 총 공제액: 5억 + 5천만 = 5억 5천만 원
공제 항목 공제액(원)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5천만
합계 5억 5천만
  • 과세표준: 8억 – 5억 5천만 = 2억 5천만 원

상속세 공제 요약 도표

공제 항목 최대 공제액 주요 적용 조건
기초공제 2억 원 모든 상속에 적용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 원 배우자 상속분, 법정상속분, 30억 중 적은 금액
자녀공제 5천만 원/명 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 1천만 원 × 연수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
연로자공제 5천만 원/명 60세 이상 상속인
장애인공제 1천만 원 × 연수 만 85세까지 남은 연수
일괄공제 5억 원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유리한 쪽 선택
금융재산공제 2억 원 순금융재산 20% 한도
가업상속공제 600억 원 중소·중견기업 상속, 요건 충족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주택 상속 시
재해손실공제 손실액 상속개시 후 재해 발생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실제 지출액 감정평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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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는 상속인의 구성, 상속재산의 종류, 그리고 신고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와 금액이 달라진다.

실제 상속세 신고 시에는 여러 공제를 꼼꼼히 챙겨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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