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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요건
씨이렌
2025. 7. 3. 10:54
법인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요건
법인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요건을 한 번에 정리했다.
필수 요건 → 비용 한도 → 실무 체크리스트 순서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
❚ 업무용 승용차 범위부터 확인하기
- 개별소비세가 붙는 일반 승용차·SUV가 대상이다.
-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규제에서 빠진다.
❚ 비용처리 3대 필수 요건
필수요건 | 핵심내용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 임직원‧임원 한정 특약이 들어간 보험만 인정된다. 미가입 시 어떤 비용도 손금산입 불가. |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 주행 목적·거리·업무연관성을 매 운행마다 기록해야 한다. 미작성 시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 |
고가 차량 전용(연두색) 번호판 | 2024.1.1 이후 신규‧변경 등록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만 비용 인정. |
❚ 한눈에 보는 비용 인정 구조
구분 | 운행기록부 X | 운행기록부 O |
감가상각비·리스료 등 차량가액 관련 | 연 1,500만 원 한도 내 포함. | 연 800만원(부동산임대업 40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이월상각. |
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 유지비 | 감가상각비를 합해 총 1,500만 원까지.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사적사용분은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
※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1,500만 원 → 500만 원, 감가상각 한도 400만 원으로 축소된다.
❚ 실무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① 4,000만 원 차량(보험‧운행기록부 모두 준비)
- 감가상각비: 4,000만 원 ÷ 5년 = 800만 원 → 한도 800만 원 이내 전액 인정.
- 유지비 700만 원, 총비용 1,500만 원 → 업무사용비율 90%라면 1,350만 원 손금산입, 150만 원 손금불산입·상여처분.
사례 ② 1억원 차량(연두색 번호판 미부착)
- 고가 번호판 요건 미충족 → 감가상각비·유지비 불문 전액 손금불산입.
- 대표자 사적사용으로 간주되어 상여 처분될 수 있다.
사례 ③ 6,000만 원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 보험만 가입했지만 운행기록부가 없으므로 총 1,5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
- 초과분(예: 500만 원)은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 절차별 체크리스트
- 차량 구입·리스 계약 전– 임직원 한정 업무전용보험으로 견적 받기.
- – 차량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후 번호판 의무 검토.
- 운행 중– 유류비, 통행료 등 증빙은 법인카드·세금계산서로 확보.
- – 국세청 서식 따라 일별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 결산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세무조정) 제출. 미제출·허위 시 비용 1% 가산세.
- –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계산(리스도 동일).
- 사후 관리– 세무서 요구 시 즉시 운행기록부·보험증권 제시.
- – 차량 처분 시 잔존 이월상각비 조정.
❚ 꼭 기억할 포인트
- 보험‧기록부‧번호판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부분 비용이 막힌다.
- 운행기록부를 쓰면 1,500만 원 한도가 사라지지만,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인정된다.
- 8,000만 원 이상 차량은 무조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안 달면 비용 전액 부인된다.
위 세 가지만 지켜도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