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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 고용 장려금

씨이렌 2025. 4. 23. 14:09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 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 고용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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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예: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등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단,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단기간(1년 미만) 근로계약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연 720만 원(6개월마다 360만 원, 3개월 단위 분할 지급 가능)
  •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연 360만 원(6개월마다 180만 원, 3개월 단위 분할 지급 가능)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씩 6개월, 이후 추가 6개월 연장 시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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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정부24 등에서 신청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신청은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후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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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필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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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설명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별지 서식(고용노동부, 정부24 등에서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신규 채용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 해당 근로자의 월별 임금 내역이 포함된 임금대장 사본
임금 지급 증빙서류 통장 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실제 임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경력·자격·학력 증빙서류 해당 근로자의 경력, 자격증, 학력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계속고용확인서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필요 시)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서류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직접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정보 제공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준비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의 종류 및 발급 방법

 

계속고용확인서 발급 방법

신청 절차 요약

  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2. 고용24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3. 고용센터에서 요건 및 서류 확인 후 지급 결정
  4. 3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 및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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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되며,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될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 진입을 돕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전 반드시 지원요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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