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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 고용 장려금
씨이렌
2025. 4. 23. 14:09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 고용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예: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등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단,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단기간(1년 미만) 근로계약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연 720만 원(6개월마다 360만 원, 3개월 단위 분할 지급 가능)
-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연 360만 원(6개월마다 180만 원, 3개월 단위 분할 지급 가능)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씩 6개월, 이후 추가 6개월 연장 시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정부24 등에서 신청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신청은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후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필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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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 설명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서식(고용노동부, 정부24 등에서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 신규 채용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 해당 근로자의 월별 임금 내역이 포함된 임금대장 사본 |
임금 지급 증빙서류 | 통장 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실제 임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경력·자격·학력 증빙서류 | 해당 근로자의 경력, 자격증, 학력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계속고용확인서 |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필요 시) |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서류 |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직접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정보 제공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준비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 요약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 고용24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에서 요건 및 서류 확인 후 지급 결정
- 3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 및 지급 가능
참고 사항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되며,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될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 진입을 돕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전 반드시 지원요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